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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상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1)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 과당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3) 관리인 선임 및 해임 결의(판례)
(4)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의 변경
B. 특별
- 1/5이상 :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청구
- 2/3 이상 :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4 이상
(1)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2) 구분소유자의 전유 부분 사용금지 청구
(3) 구분소유권의 경매 청구
(4)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 4/5 이상
(1) 재건축의 결의
(2) 재건축 결의사항의 변경(판례)
(3) 건물가액의 1/2 초과 멸실 시 공용 부분 복구
(4)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 전원
(1)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의 생략
(2) 소집 통지시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결
C. 관리규약
- 의의
규약이란 관리단 집회의 의사에 기하여 또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제정한 일종의 법인의 정관에 유사한 차치 법규(규범)이다. - 설정 변경 폐지
(1) 규약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설정.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2)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효력
규약은 제정 당시의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포괄 승계인은 물론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채납 관리비,
(1) 전유 부분 + 공용 부분 모드 승계하도록 정한 규약
공용 부분에 한해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로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 특별 승계인이 구분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신의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 공용 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 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채납 관리비 채무를 부담한다. (중첩적 채무인수) - 단전. 단수
(1) 관리단이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등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징수를 위해 단전. 단수조치를 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관리단의 불법적인 사용방해 행위로 구분소유자가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2) 구분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 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건물 규약의 내용은 유이다. - 기타
(1)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파 2009.4.9, 2009다 242)
(2)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배당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9.7.9, 2009다 22266,2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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