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유3 공유 공유는 합유, 총유와 함께 구분하며 주로 사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즉 공유의 법률관계:지분과 공유물의 관계 이해가 필요하다. A. 공유의 의의 1.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경우 B. 공유 관계의 성립 1. 법률행위 (1)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 공유하기로 합의+공유 등기+지분등기로 나뉜다. (2) 지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62조 제 2항) 2. 법률 규정 (1) 구분소유에서 공용 부분 (2)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3) 타인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 발견(이는 소유자, 발견자 절반씩 소유) (4) 주종을 구분할 수 없는 동산 간의 부합, 혼화 (5) 공동상속재산(공유) C. 공유의 법률관계 1. 지분 제263조 [공유지분의 .. 2022. 6. 21. 총유 총유는 대표 판례(3가지)의 숙지가 필요하다. A. 총유의 의의 제 275조 물건의 총유 1.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대에는 총유로 한다. B. 총유의 성립 1. 종중재산, 교회재산 2. 공유 & 합유와 달리 지분이 없다. C. 총유의 법률관계 1. 사용 수익 제276조 종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2.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 275조 물건의 총윺 1.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대에는 총유로 한다. 판례]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 2022. 6. 18. 합유 합유는 공유와 비교하여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A. 합유의 의미 제271조 물건의 합유 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의 성립은 계약 / 법률 규정 / 등기로 구분된다. 1. 계약 : 조합 즉 재산의 계 이다. 2. 법률 규정 : 수탁자가 수인있는 경우의 신탁재산 3. 등기 (1)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 없다. (2)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례는 말한다. 따라서 그 합유자의 지분법위 내라도 실체에 일치하지 않아 무효가 된다. 합유의 법률 관계는 합유 지분 / 합.. 2022.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