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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3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가등기 담보권은 1983년 12월 30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담 법)이 제정되었다. 가등기 담보 또는 양도담보 등에 관한 기존 판례의 내용을 법으로 만들고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발생할 장례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를 경료한다. ■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귀속 청산) A. 실행 통지 청산금=목적 부동산가액 -(채권액+선순위 채권액) :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변제받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실행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 : 없.. 2022. 7. 20.
가등기 담보권의 후순위 ■ 가등기 담보의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 A. 의의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을 말한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이 있으므로 후 순위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B. 실행 통지한 사실의 통지 채권자는 실행통지가 도달한 때에는 통지의 사실, 내용 및 도달일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청산금에 대한 권리행사 청산금 만족 : 청산기간 경과 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지급 청구 청산급 불만 :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D. 청산금에 대한 처분제한 채무가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청산기간.. 2022. 7. 18.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가등기담보권은 귀속 청산과 경매에 의한 실행 그리고 귀속 정산절차에 대한 부분을 알아본다. ■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귀속청산) 1. 채무자 등 : 채무자 +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2. 채권자 : 가등기담보권자 3. 선위위 관리자 4. 후순위 관리리 A. 실행 통지 청산금 = 목적 부동산가액 -(채권액+선순위 채권액) :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변제받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실행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 :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 : 채무자 등(채무자+물상보증인+제삼자 취득) 전부 - 한 명이라도 빠지면 청산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후순위권리자에게는 실행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청산..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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