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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5

공인중개사 원서접수의 모든것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원서접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기 간 혹은 장기간 준비해오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성공적인 원서접수에 대해서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먼저 33회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이렇습니다. 모바일 접수 도입 PC의 큐넷 사이트 외에, 모바일 큐넷으로 원서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문제지 형별 단일화 기존의 A,B에서 A형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지워지는 펜 사용금지(기화펜)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그리고 수정 테이프는 사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인정 범위 확대 모바일 신분증[정부24, 전자문서 지갑 등에서 발급] 사용 가능합니다. ■ 원수접수기간[정기] 시작 : 2022년 8월 8일 9시 ~ 마감 : 2022년 8월 12일 18시 ■ 추가 접수기간.. 2022. 8. 7.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일시 거절하는 것에 그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즉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성립요건 A. 동일한 쌍무계약(대가관계) ※ 동일한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가 .. 2022. 7. 3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원시적 전부)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성립요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과 손해가 발행해야 한다. B. 효과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 배상액은 계약의 .. 2022. 7. 28.
계약의 종류 계약은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둔다. 또는 그런 약속을 말한다.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써, 매매. 고용. 임대차 등 채권 관계를 성립시킨다. 물권은 법정주의, 강행규정이고 계약은 자유, 임의 규정이다. 주요 포인트) 쌍무 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의 구별 실익 파악하기 / 현상 광고 계약은 요물 계약, 편무 계약, 유상계약이다. ■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비전형 계약 민법전 계약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계약. 예) 부동산 중개 .. 2022. 7. 25.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용어 정리 공인중개사 민사 특별법의 주요 용어를 정리해보자 ■ 암기 및 숙지 사항 준법률행위(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 - 관념의 통지 : 각종 통지, 채무자의 승낙, 대리권 수여 표시 법률행위 - 채권 행위 : 의무부담행위 즉 매매. 교환. 임대차등 타인의 권리매매는 유효하다. - 물권 행위 " 처분행위 즉 양도. 포기. 담보설정. 지상권 설정이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준물권 행위 : 처분행위이며 채권양도,. 채무면제가 있다.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 - 강박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 증여한다는 내심의 의사(진의)가 있음 → 하자 있는 의사표시 - 대출이 불가한 자를 위해 대출금 채무자로 명의를 대여한 경우 : 채무를 부담하려는 내심의 의시가 있음 * 상대방과 양해 하에 .. 2022. 7. 22.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타인의 토지나 지상(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용익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주 또는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 법적 성질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겨우는 민법 제643조, 제652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므로 약정은 유효하다 임 B. 당사자 지상물매수 청구권자는..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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