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민법28 물권법의 핵심 요약 오늘은 물권법의 핵심 요약과 관련 문제를 알아본다. 1. 물건법의 지상권 물권법은 존속기간에따라 최단기 제한, 단,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약정이 있을 경우 공작물은 5년이며 일반적인 경우는 15년의 기한을 둔다(건고한 건물은 30년이다.)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바뀌어 토지의 양수인이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이를 거절하고 대항할 수 있으며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의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 금지 특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지상권의 지료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부상도 가능하고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료액 2년 채납 시 소멸 청구 가능하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토지와 건물이 .. 2022. 9. 26. 민법 핵심 요약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의 목차는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 특별법이 있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나열하기에는 너무 광대한 양이기 때문에 민법 시험 대비 필수 항목들은 아래에 나열하겠다. 민법 총칙의 대리 대리권 -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이다. (1) 대리권의 발생은 법률의 규정 즉 법정대리권 혹은 수권 행위의 임의 대리로 구분한다. - 수권행위늬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묵시적, 구두로도 가능하다. (2)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 대리권(수권 행위에서 정한 범위 즉 원칙)에 따른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존행위 + (성질 불변 내) 이용과 개량 행위를 한다. - 임대, 중도금, 잔금 수령, 대금지급기일 연기, 부패하려는 물건 처분 등 가.. 2022. 9. 22.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 채권의 매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에서도 인정된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 무과실 책임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과실상계 유추적용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번위를 정함에 있어,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 임의 규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책임을 가중. 경감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 2022. 8. 10.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민법이다. 주로 사례로 출제된다. 보상관계와 대가관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보험가입) ■ 의의 A. 제3자을 위한 계약의 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하여금 직접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즉 보통의 계약 + 제3자 약관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변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법률관계 보상관계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이므로, 하자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2022. 8. 1. 계약의성립 계약의 성립 방법은 청약과 승낙 그리고 교차 청약, 의사 실현이 있다. 계약의 성립 시기는 사례로 출제된다. ■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의 합의 (1) 주관적. 객관적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는 의사표시가 객관적 합치(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와 주관적 합치(상대방에 관한 일치)가 있어야 한다. (2)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판례) (3) 불합의와 착오 - 불합의 :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취소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 - 착오 :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일단은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되지만, 중.. 2022. 7. 27.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쌍무 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가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의 문제이다. 주로 종합적인 사례로 출제된다. *채무자 = 매도인 / *채권자 = 매수인 ■ 위험부담의 원칙 채무자 부담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는 이행을 면한다. 요건 (1) 쌍무계약 중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전부불능으로 소멸하여야 한다. (2) 당사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천재지변(태풍, 지진등)에 의한 경우 - 토지가 수용된 경우 - 제3자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효과 (1.. 2022. 7. 2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