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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비밀노트/민법 이론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by YYD_lnsightHub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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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략 등기 명의 신탁은 사례로 출제되며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여러 단계를 거쳐 부동산 소유권이 계속 이전되었을 경우에, 중간 단계의 이전에 대해서는 등기를 아니하고 마치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등기하는 일이다. 흔히 양도세나 상속세 따위를 면탈하기 위해서 행하여진다. 

 

  1. 명의신탁 약정 : 무효, 물권변동은 무효이지만, 매매계약은 유효이므로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지만, 이전등기 청구는 할 수 있다. 
  2.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하고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갑은 매매계약은 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 )
  3. 소유권은 병에게 복귀하므로 병은 을에게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번 등기 청구할 수 있다. 
  4. 갑은 병을 대위하여 무효인 을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을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본 것이 없다.)
  6. 유예기간 경과 후에 을이 자의로 갑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해 준 경우, 결국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7. 을이 병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하고, 병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 을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은 갑에 대해서도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전합 2016.5.19, 2014도 6992)

*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 명의신탁의 제한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 명의신탁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물권변동의 무효 :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명의신탁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위의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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