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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공유자 간의 내부 관계에서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등기는 각자의 특정 매수 부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호명의 신탁한 것을 말한다.
A. 의의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저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예)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 병이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과 병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기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B. 내부관계(소유)
- 공유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에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갑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갑은 자기 지분을 을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 다른 구분소유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C. 외부 관계(공유)
- 1필지 전부에 대해서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ㅅ 있다.
-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써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손해배상 청구는 자기 지분비율 내에게만 행사할 구 있다. )
(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을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써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D. 관련 판례
- 약정이 유효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약정해지하고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서(해지)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의 구분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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