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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 표시와는 상관없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불여야는 행위이다.
의사표시의 통지(최고), 관념의 통지(각종 통지)그리고 표현 행위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준법률 행위
A.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다.
- 관념의 통지 :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대리권 수여표시가 있다.
B. 사실행위
- 매장물 발견, 가공, 변제,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는 의사표시와 유사하므로 법률행위 중 의사표시, 대리, 조건과 기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최고는 의사표시에 마찬가지로 도알한 때로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최고의 효과
* 최고란 : 전자에는 채무자에게 이해을 독촉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민법 395조),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174조).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위한 최고(544조) 등이 있고, 후자에는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15조), 법의 청산절차에 있어서 청산인이 하는 채권신고의 최고(89조) 등이 있다.
-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131조) :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낙약자의 수익에 관한 최고(540조)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552조) :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매매의 일방예액의 최고(364조) 예약 완결 여부의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집 합법 48조) : 2월 기간으로 서면 최고 -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비교
- 법률행위는 대리권 수여행위(수권행위의 단독행위)와 채권 양도(준물권 행위)가 있다.
- 준법률행위는 대리권 수여표시(관념의 통지)와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관념의 통지)
-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지만, 청약의 유인은 준법률행위 중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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