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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둔다. 또는 그런 약속을 말한다.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써, 매매. 고용. 임대차 등 채권 관계를 성립시킨다.
물권은 법정주의, 강행규정이고 계약은 자유, 임의 규정이다.
주요 포인트) 쌍무 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의 구별 실익 파악하기 / 현상 광고 계약은 요물 계약, 편무 계약, 유상계약이다.
■ 계약의 종류
- 전형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 비전형 계약
민법전 계약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계약. 예) 부동산 중개 계약 - 1~2번의 구별 실익 : 물권과 달기 계약의 자유의 원칙으로 전형계약뿐만 아니라 비전형 계약도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 쌍무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유치권) - 편무 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 - 4~5번의 구별 실익 :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이 문제 된다.
- 유상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과실 유상) - 무상계약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과실 무상) - 7~8번 유상계약에 대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계약금, 담보책임)이 준용된다.
- 낙성 계약
요물 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약 - 요물계약
현상 광고, 계약금 계약 - 10~11번의 구별 실익은 계약의 성립 시기가 다르다.
■ 현상 광고 계약
- 의의
제675조 [현상 광고의 의미] 현상 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지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요물 계약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약한데 대해 응모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한다. - 편무 계약
광고자만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할 뿐 응모자는 반드시 응모할 의무가 없다. - 유상계약
응모자의 응모에 대해서 광고자는 보수를 지급하므로 유상계약이다. - 구분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 아니다.
■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 일시적 예약
매매 - 해제 - 소급 무효(원상회복 의무)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안됨 -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 안됨 - 계속적 계약
임대차 - 해지 - 장래 무효(청산 의무)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됨 -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 가능
■ 예약과 본계약
- 예약 : 예약은 언제나 이행의 문제가 남는 채권 계약이다. (채권 행위의 이행으로 물권 행위를 한다.)
- 본계약 : 본계약은 채권 계약일 수도 있고 물권 계약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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