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임대차의 의의 및 존속기간
A. 의의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임대)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임차)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임대차의 설정행위가 있을 때
(1) 최장기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현재 제한이 없다.
(2)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다만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임대차는 1년으로 제한한다. - 설정행위가 없을 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예, 묵시적인 갱신의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은 5일이다. - 임대차의 갱신
(1) 합의 갱신은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2) 묵시 갱신
-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존속기간은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
■ 임대차의 효력
◎ 임대인의 의무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임대인의 권리는 임차인의 의무이며 임대인의 의무는 수선의무가 있다.
-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이며 권리는 비용상환청구권(건물), 부속물 매수청구권(건물), 지상물 매수청구권(토지)
A. 임대인의 수선의무
-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임의규정
(1) 특약으로 면제 가능(편면적 강행규정 아님)
(2) 특약이 없는 한 면제된 것은 통상의 소규모 수선의무이고,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판례) - 임대인의 의무 범위
(1)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경우 : 수선의무부담 없음
(2) 수선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경우 : 수선의무부담 있음 - 임대인의 의무 판례
(1)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는 없다. (판례)
(2)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에게 안전배려, 도난방지의 보호의무는 없다.(판례)
◎ 임차인의 권리
A. 사용과 수익권
- 임차인은 계약 또는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 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받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B. 비용상환 청구권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필요비)-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즉시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유익비)
- 임의규정으로 포기 특약을 할 수 있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C.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형성권)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 건물의 독립 부분 + 건물의 객관적 이용가치 증대(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 x)
-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D.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청구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
-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E. 임차권의 물권화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하면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 다라서 그때부터 제삼자(양수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 등기된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임차권에 기해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제622조 [건물등기 있는 자치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판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728x90
'공인중개사 시험 비밀노트 > 민법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0) | 2022.07.09 |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0) | 2022.07.08 |
근저당 (0) | 2022.07.03 |
공동저당 (0) | 2022.07.03 |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0) | 2022.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