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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는 삭제주의. 인수주의를 고려한다. 이는 제3취득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A. 삭제주의. 인수주의
- 삭제주의
(1) 저당권은 선순위든, 후순의든 경매되면 무조건 소멸한다.
(2) 후순위 용익권은 선순위 담보권의 경매로 소멸한다. - 인수주의
(1) 최선순위 용익권은 경매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최선순위 용익권이 전세권인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소멸한다. - 저당물이 경매된 경우
(1)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 경락인이 인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제3취득자 보호
B. 제3취득자 보호
- 제3취득자 보호의 의의
(1)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자.
(2) 근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판례) - 경매 참가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권, 경매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대위변제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 저당권 : 지연 배상 1년 치만, 근저당권 : 채권채고액 만을 변제하고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2) 변제기 이전에는 변제할 수 없다.(판례)
(3)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은 제3취득자에게 이전한다.(변제자 대위) - 비용 우선변제_최우선변제
제367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 담보책임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제576조에 의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의, 악의 관계없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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