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가등기 담보의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
A. 의의
-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을 말한다.
-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이 있으므로 후 순위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B. 실행 통지한 사실의 통지
채권자는 실행통지가 도달한 때에는 통지의 사실, 내용 및 도달일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청산금에 대한 권리행사
- 청산금 만족 : 청산기간 경과 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지급 청구
- 청산급 불만 :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D. 청산금에 대한 처분제한
- 채무가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권자가 청산기간 경과 전 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청산금 지급한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후순위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채권자는 청산금의 이중지급을 면할 수 있다.(판례) - 담보가등기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1) 동시이행의 항변권 o : 임차인은 목적물의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항력 x : 청산금이 보증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을 이유로 임차물의 반환을 거절하지 못한다.
■ 다른 권리자의 경매 청구 시 배당 참가
-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 불만 시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는 귀속 청산을 할 수는 없고, 배당 참가만 가능하다.
- 경매 시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보므로 경매에 의한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한다.
→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
- 후순위 권리자
(1) 후순위권리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o, 유치권자 x
(2)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후순위권리자에 준하여 보호된다. - 후순위권리자 보호
(1) 실행 통지한 사실의 통지
채권자는 실행 통지가 도달한 때에는 통지의 사실, 내용 및 도달일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청산금에 대한 권리행사
- 청산금 만족 시 : 청산기간 경과 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지급 청구
- 청산금 불만 시 :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청구 청산금에 대한 처분제한 - 청산금에 대한 처분제한
(1) 채무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한 권리의 양도 기타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채권자가 청산기간 경과 전 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청산금 지급한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후순위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채권자는 청산금의 이중지급을 면할 수 없다. (판례) - 담보 가등기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1) 동시이행의 항변경 o : 임차인은 목적물의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2) 대항력 x : 청산금 보증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을 이유로 임차물의 반환을 거절하지 못한다.
728x90
'공인중개사 시험 비밀노트 > 민법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분소유적 공유 (0) | 2022.07.19 |
---|---|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범위 (0) | 2022.07.19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0) | 2022.07.17 |
가담법의 적용범위 (0) | 2022.07.15 |
재건축 (2) | 2022.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