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약의 성립 방법은 청약과 승낙 그리고 교차 청약, 의사 실현이 있다. 계약의 성립 시기는 사례로 출제된다.
■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 의사의 합의
(1) 주관적. 객관적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는 의사표시가 객관적 합치(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와 주관적 합치(상대방에 관한 일치)가 있어야 한다.
(2)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판례)
(3) 불합의와 착오
- 불합의 :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취소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
- 착오 :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일단은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되지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계약의 청약(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1) 상대방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경우도 무방하다. 예) 자동판매기의 설치
(2) 확정적 의사표시시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판례) - 청약의 유인과 차이다.
(3) 청약의 유인과의 비교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그에 대응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나, 청약의 유인에서는 유인을 받은 자가 한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고,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팔겠다고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였는데(청약의 유인), 을이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청약)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 상가나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고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 타운으로 조성. 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판 2001.5.29, 99다 55601,55618) - 상가 분양과장광고 사건
㉯ 아파트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07.6.1, 2005다 5843)
(4) 효력 발생 시기
-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제111조 1)에 따라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11조 2)
(5) 청약의 구속력
제527저[계약의 청구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다.
- 청약이 도달한 이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고 승낙자가 승낙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자가 이를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 다만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청약자가 처음부터 도달한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으므로 도달한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한 경우 : 그 기간 동안 철회하지 못한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 :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하지 못한다.
(6) 승낙 적격
승낙은 청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하여야 하므로 승낙 적격은 결국 청약의 구속력(존속기간)과 같다. - 계약의 승낙
(1) 의의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
(2) 상대방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주관적 합치
(3) 회답 의무 X
청약의 상대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청약을 받더라도 승낙의무뿐만 아니라 회답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9.1.29, 98다 48903)
(4) 연착된 승낙
승낙은 청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연착된 승낙은 효력이 없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통상의 연착 :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 사고에 의한 연착 : 보통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을 발송했음에도 연착된 경우
연착(지연)의 통지가 있을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착(지연)의 통지가 없을 경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대에 계약이 성립한다.
(5) 변경을 가한 승낙(객관적 합치)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판례]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대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대판 2002.4.12., 2000다 17834) - 계약의 성립 시기
(1) 승낙 기간 내의 도달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즉 격지자 간의 승낙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지만, 그 통지가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은 효력을 잃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533조 [교차 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2개의 청약만 있으나, 객관적. 주관적으로 합치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다.
- 계약의 성립 시기 :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즉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한다.
■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제532조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청약자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자가 알든 도르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728x90
'공인중개사 시험 비밀노트 > 민법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시이행항변권 (0) | 2022.07.30 |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0) | 2022.07.28 |
위험부담 (0) | 2022.07.26 |
계약의 종류 (0) | 2022.07.25 |
권리변동 (0) | 2022.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