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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원시적 전부)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성립요건
-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과 손해가 발행해야 한다.
B. 효과
-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로 인해 상대방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C. 적용범위
- 판례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유추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서 담보책임만 적용된다. - 계약교섭과정에서 부당한 중도파기의 경우
불법행위로 신뢰 손해배상 청구한다. -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즉 객관적 원시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 계약교섭과정에서 부당한 중도파기의 경우
A. 불법행위성립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B. 신뢰 손해배상
-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말한다.
-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떨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예 :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C.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 청구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총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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