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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비밀노트/민법 이론

동시이행항변권

by YYD_lnsightHub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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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일시 거절하는 것에 그치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즉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성립요건

A. 동일한 쌍무계약(대가관계)

  

  ※ 동일한 계약

  1.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2.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되면 항변권은 존속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압류)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 관계는 존속한다. 

※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1.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판례)
  2.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판례)

B. 변제기 도래

  1.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2. 선이행의무(중도금지급)
    (1) 원칙
    항변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된다. (채무불이행은 계약해지이다.)
    (2) 예외
    - 불안의 항변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중도금 일자 이전에 매도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선이행의무 불이행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자연 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그리고 중도금에 대해서 잔금지급일 이전의 지체 책임은 져야 하지만, 잔금지급일 이후의 지체책임은 지지 않는다. (판례)

C.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 청구한 경우

  1. 일부 이행한 경우
    이행된 부분만큼 항변권 소멸하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만 항변할 수 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부분적인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판례)
  2. 일부만 이행 청구한 경우
    상대방은 채무 전부에 대해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00평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10평만 이전등기 청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부에 대해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일시적 수령지체
    먼저 한번 이행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한번 이행의 제공으로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 효과

A. 소송상 효력

당사자의 원용

  1. 법원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원요이 인용되면 법관은 상환 급부 판결(원고 일부 승소 판결)

B. 실체법상 효과 

  1. 당연 이행지체 안됨 
    당연히(별도로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상계금지 효과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그러나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3. 소멸시효의 진행
    채권의 소멸시효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와 관계없이 이행기 도래 시부터 계속 진행된다.

■ 인정여부

A. 동시이행 항변권 가능

  1. 가등기담보에서 청산 금지 채무와 목적 부동산 이전등기. 인도의무
  2.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말소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
  3. 변제와 영수증 교부
  4. 구분소유적 공유 한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등기 의무
  5.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로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B. 동시이행 항변권 불가능

  1. 저당 채무의 변제(선이행)와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2. 변제(선이행)와 채권증서의 반환
  3.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선이행)와 임차인의 주임법상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
  4.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말소 의무와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
  5.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6.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대판 2019. 7. 10. 2018이다 2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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