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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은 쌍무 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가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의 문제이다. 주로 종합적인 사례로 출제된다.
*채무자 = 매도인 / *채권자 = 매수인
■ 위험부담의 원칙
- 채무자 부담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는 이행을 면한다. - 요건
(1) 쌍무계약 중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전부불능으로 소멸하여야 한다.
(2) 당사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천재지변(태풍, 지진등)에 의한 경우
- 토지가 수용된 경우
- 제3자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효과
(1) 채무자는 자기의 급부(채무)를 면하는 대신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2)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미 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급부한 것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제741조) -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상 청구권
(1)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매매 목적적 물이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는다. 이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 완료하고 보상금에 대한 이익을 나눠 달라고 해야 함.
(2) 매수인이 이행 제공해서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보상금의 청구권 자체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3) 토지가 수용된 경우 채무자인 매도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에는 매수인은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위험부담의 예외
- 채권자 부담
제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요건
(1)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효과
(1)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것은 부당이득으로써 그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제539조 2)
[판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 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으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판 1991.6.28, 90 다카 2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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