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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비밀노트/민법 이론43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 등기 명의 신탁은 사례로 출제되며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여러 단계를 거쳐 부동산 소유권이 계속 이전되었을 경우에, 중간 단계의 이전에 대해서는 등기를 아니하고 마치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등기하는 일이다. 흔히 양도세나 상속세 따위를 면탈하기 위해서 행하여진다. 명의신탁 약정 : 무효, 물권변동은 무효이지만, 매매계약은 유효이므로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지만, 이전등기 청구는 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하고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갑은 매매계약은 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 ) 소유권은 병에게 복귀하므.. 2022. 7. 21.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가등기 담보권은 1983년 12월 30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담 법)이 제정되었다. 가등기 담보 또는 양도담보 등에 관한 기존 판례의 내용을 법으로 만들고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발생할 장례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를 경료한다. ■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귀속 청산) A. 실행 통지 청산금=목적 부동산가액 -(채권액+선순위 채권액) :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변제받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실행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 : 없.. 2022. 7. 20.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공유자 간의 내부 관계에서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등기는 각자의 특정 매수 부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호명의 신탁한 것을 말한다. A. 의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저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예)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병이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과 병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기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B. 내부관계(소유) 공유지분권자는 .. 2022. 7. 19.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범위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소유주는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범위 적용 가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상권 등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다. 적용 불가 (1)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담보가등기는 적용되지 않지만 순위 보전 가등기는 적용되므로 순위 보전 가등기의 명의신탁은 무효 (2) 상호명의 신탁(구분소유적 공유)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4) 종중 보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으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 2022. 7. 19.
가등기 담보권의 후순위 ■ 가등기 담보의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 A. 의의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을 말한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이 있으므로 후 순위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B. 실행 통지한 사실의 통지 채권자는 실행통지가 도달한 때에는 통지의 사실, 내용 및 도달일을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청산금에 대한 권리행사 청산금 만족 : 청산기간 경과 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지급 청구 청산급 불만 :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D. 청산금에 대한 처분제한 채무가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청산기간.. 2022. 7. 18.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가등기담보권은 귀속 청산과 경매에 의한 실행 그리고 귀속 정산절차에 대한 부분을 알아본다. ■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귀속청산) 1. 채무자 등 : 채무자 +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2. 채권자 : 가등기담보권자 3. 선위위 관리자 4. 후순위 관리리 A. 실행 통지 청산금 = 목적 부동산가액 -(채권액+선순위 채권액) :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변제받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실행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 :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 : 채무자 등(채무자+물상보증인+제삼자 취득) 전부 - 한 명이라도 빠지면 청산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후순위권리자에게는 실행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청산..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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