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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28

권리변동 권리변동은 권리의 발행. 소멸을 총칭한다. 이것을 권리주체로부터 보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 등이 된다. 권리의 변동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생기므로 개개의 권리의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통일적으로 관념 하여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또한 윈시취득과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그리고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의 구분이 필요하다. A. 권리의 취득 원시취득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가 있다. - 특정 승계는 매매, 증여, 교환이 있다. -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 회사합병이 있다. - 설정적 승계는 전세권, 저당권 설정으로 전세권, 저당권 취득이 있다. B.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이전적.. 2022. 7. 24.
준법률 행위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 표시와는 상관없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불여야는 행위이다. 의사표시의 통지(최고), 관념의 통지(각종 통지)그리고 표현 행위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준법률 행위 A.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이 있다. 관념의 통지 :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자의 승낙, 대리권 수여표시가 있다. B. 사실행위 매장물 발견, 가공, 변제,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는 의사표시와 유사하므로 법률행위 중 의사표시, 대리, 조건과 기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최고는 의사표시에 마찬가지로 도알한 때로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조건과 기한.. 2022. 7. 23.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 등기 명의 신탁은 사례로 출제되며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여러 단계를 거쳐 부동산 소유권이 계속 이전되었을 경우에, 중간 단계의 이전에 대해서는 등기를 아니하고 마치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등기하는 일이다. 흔히 양도세나 상속세 따위를 면탈하기 위해서 행하여진다. 명의신탁 약정 : 무효, 물권변동은 무효이지만, 매매계약은 유효이므로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지만, 이전등기 청구는 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하고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갑은 매매계약은 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 ) 소유권은 병에게 복귀하므.. 2022. 7. 21.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가등기 담보권은 1983년 12월 30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담 법)이 제정되었다. 가등기 담보 또는 양도담보 등에 관한 기존 판례의 내용을 법으로 만들고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발생할 장례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를 경료한다. ■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귀속 청산) A. 실행 통지 청산금=목적 부동산가액 -(채권액+선순위 채권액) :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변제받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실행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 : 없.. 2022. 7. 20.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공유자 간의 내부 관계에서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등기는 각자의 특정 매수 부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호명의 신탁한 것을 말한다. A. 의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저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예) 갑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병이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과 병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기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B. 내부관계(소유) 공유지분권자는 .. 2022. 7. 19.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범위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소유주는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범위 적용 가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상권 등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다. 적용 불가 (1)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담보가등기는 적용되지 않지만 순위 보전 가등기는 적용되므로 순위 보전 가등기의 명의신탁은 무효 (2) 상호명의 신탁(구분소유적 공유)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4) 종중 보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으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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