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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민법이다.
주로 사례로 출제된다. 보상관계와 대가관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보험가입)
■ 의의
A. 제3자을 위한 계약의 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하여금 직접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즉 보통의 계약 + 제3자 약관이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변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법률관계
- 보상관계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이므로, 하자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하자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낙약자는 대가관계에서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약자도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지 못한다.
■ 성립요건
- 기본계약이 유효할 경우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 기본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판례) - 제3자 약관 존재
- 계약당시 :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현존. 특정할 필요 없다.(태아, 설립 중인 법인)
- 수익의사 표시 시 : 현존하여야 한다.(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 제3자에 대한 효력
- 수익의 의사표시
계약의 성립요권이 아님, 효력요 권 아님 - 제삼자의 권리발생요건 -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으로 10년의 채척기간이 걸린다.
-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수익여부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만약에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다만 미리 유보한 경우나 수익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도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판례) - 제3자의 지위
(1)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률 효과가 귀속되지도 않는다.
- 해제권x, 원상회복 청구권 x, 원상회복 청구의 상대방 x,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2)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하므로 의사표시에도 보호되는 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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