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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립은 기본계약(피담보채권)과 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대해서 연계하여 학습하고 저당권의 성질을 이해하여야 한다.
A. 저당권의 의의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당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B. 성립
- 피담보채권
(1) 설정당시 : 금전채권일 필요가 없다. 예를들어 동산인도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실행당시 : 금전채권이 될 수 있으면 된다. 즉 피담보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인 때에는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금전으로 산정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 등기법 제77조) - 저당권 설정 계약
(1) 저당권자
원칙은 채권이나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함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이다.
(2)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와 제 3자(물상보증인이다.
채무자는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 설정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 무효이다. - 저당권 등기
**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1) 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현재 소유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승낙의무가 있다)
(2) 경락된 경우는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이다.), 먼저 배당받은 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만 할 수 있다.
**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안된 경우
(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말소등기 전에 저당권 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명령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전의 부기 등기한 경우는 가압류 이전에 이미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한다.
(2) 근저당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
C. 저당권의 성립 목적물
- 민법
(1)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토지. 건물)과 지상권. 전세권이다.
(2) 토지의 1 필의 토지이어야 하고, 1필의 토지 일부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일물일권 주의) - 특별법
선박. 자동차. 중기. 입목 등은 특별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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