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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비밀노트/민법 이론

유치권의 성립

by YYD_lnsightHub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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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교한다. 그리고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견련성 즉 판례를 참고한다.

A. 유치권의 의의

제320조 [유치권의 내요]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우선변제권 아님)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지(점유하면 인도 거절)할 권리가 있다.


B. 유치권의 성질

   1. 법정 담보 물권
      (1) 부종성(엄격), 수반성, 불가분성 성립
        - 다세대주택 12세대의 창호공사 수급인이 그중 1세대를 점유하는 경우 : 12세대 전부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불가분성)
      (2)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 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점유물권성
      (1) 물건 :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신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점유 :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 없이 성립한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지만 침탈된 경우에 1년 이내에 점유 보호 청구권으로

            점유를 회수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유치권에 기반 반환청구권은 없다.)
  
   3.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견련성
        - 견련성 있음
           *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여야 한다. 즉 목적물의 가치를 보존(필요비)또는 증대(유익비)하여야 하며 이를 비용 상환 청구

             권이라 한다. 또는 목적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할 수 있다. (예:개에게 물린 경우)
          * 채권이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동일한 법률관계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

            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그리고 동일한 사실관계로 발생하는 경우 우연히 물건을 바꾸어 간 경우에 해당한다.
          *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아에도 견련관계가 있다 할 것으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이 인정된다.(판례)
      - 견련성 없음
          *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목적물 자체인 경우 즉 보증금 반환청구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 물건이 아니라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 독립 부분인 경우는 부속물 매수청구권
[판례] 1.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12.1.12. 2011마 2380)
           2.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판. 2012.1.26. 2011다 96208)
      

      (2) 채권과 목적물 점유의 견련성은 없다 :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3) 경락인에 대한 대항 요권(경매개시의 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판례)

        -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

          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판례)

        -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의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변제기 도래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목적물의 적합한 점유 

        -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간접 점유 불문한다. 

        [판례] 채무가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점유는 불법해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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