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는 합유, 총유와 함께 구분하며 주로 사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즉 공유의 법률관계:지분과 공유물의 관계 이해가 필요하다.
A. 공유의 의의
1.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경우
B. 공유 관계의 성립
1. 법률행위
(1)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 공유하기로
합의+공유 등기+지분등기로 나뉜다.
(2) 지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62조 제 2항)
2. 법률 규정
(1) 구분소유에서 공용 부분
(2)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3) 타인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 발견(이는 소유자, 발견자 절반씩 소유)
(4) 주종을 구분할 수 없는 동산 간의 부합, 혼화
(5) 공동상속재산(공유)
C. 공유의 법률관계
1. 지분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1) 처분의 자유 : 임의(=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양도, 포기, 담보설정)할 수 있다.
(2) 지분의 탄력성
제267조 [지분 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판례]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2016.10.27)
2. 공유물
(1) 사용 수익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가능 - 사용, 수익(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차임 청구) :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하는 것이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전합 2020.5.21. 2018다 287522)
-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전합 2020.5.21. 2018다 287522)
(2) 처분변경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고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다.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고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준 경우
: 매매계약은 유효(타인의 권리매매), 등기도 처분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의 말소 청구 못함
- 갑은 2/3, 을은 1/3 지분의 경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공유지에 건물을 신축(변경)하면 을은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 가능
(3) 이용 개량(관리행위)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합니다. (판례)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임차인)에게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 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다.(판례)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임차인)는 다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권에 터잡은 적합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
(판례) 이는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차임 청구(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판례)
- 공유물의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 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지분의 처분)에는 특정 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
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판례)
(4) 보존 행위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가능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고유물의 보존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판례)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써 공유물 전부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전합 1994.3.22. 93다 9392)
(5) 공유물의 부담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하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판례] 민법 제2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지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매수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판 1992.10.9. 92다 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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