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은 시험에 나오지 않은 판례에 주목하고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비교하여 본다.
A. 전세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제305조)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토지 양수인(병)이 전세권 설정자(건물 소유자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갑이 법정지상권 취득
B. 저당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제366조)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C.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지상권(임목 법 제6조)
제6조 [법정지상권]
1.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에 지료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D.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지상권(가담법 제10조)
제10조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존속기간과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E. 법정지상권의 의의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요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F.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
(1)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들을 신축한 후 저당권 실행된 경우(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에도) : 인정되지 안 는다. - 일괄경매의 문제
(2) 건축 중 : 경락대금 완납 시까지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인정된다.
(3)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 후(단독 저당) 기존 건물 철거 + 신축한 경우 : 인정된다.
-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 간 동일할 것 필요가 없으나,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4)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인정한다.
2.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1)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으나 실행 당시에는 동일인 소유가 아닌 경우 : 인정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수유였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닌 경우 : 인정 안된다.
- 토지와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한 후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성정 후 실행된 경우
-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의 구분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3) 예외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 인정 안된다.
- (비교 판례)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건물등기부가 폐쇄된 후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
되어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대판 2013.3.14. 2012다 108634)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즉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달라지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3. 법정지상권의 효력
(1) 강행규정 : 법정지상권을 배제.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2) 지료 지급 의무
- 당사자간의 협으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지료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
(3) 부종성 미성립
-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이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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