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의의를 알아보자
A.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의의 :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매매. 증여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판례에 의해서 그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2. 성립요건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건축한 건물을 매수한자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안됨
즉 건물은 신축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인이 안된다.
-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ㅁ 강제경매 : 강제경매개시 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ㅁ 강제경매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ㅁ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3.4.11. 2009다 62059)
- 명의수탁자가 신탁 토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고 나중에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경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안됨 즉 대내적으로 토지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다.
(2) 매매. 증여.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토지가 공유인 경우
ㅁ 건물이 서 있는 공유대지분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인정된다.
ㅁ 토지를 공유하면서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토지 공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인정 안된다.
ㅁ 건물이 공유인 경우 : 건물을 공유하면서 그 소유 단독 대지만을 매도한 경우 : 인정된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ㅁ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ㅁ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법은 원인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밝혀져 등기가 말소된 경우
ㅁ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3) 포기 특약.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을 체결 : 포기 특약이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 건물 철거 특약이 아니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