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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비밀노트/민법 이론

전세권의 처분과 소멸

by YYD_lnsightHub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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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처분과 소멸은 부종성과 수반성 그리고 수반성의 예외(지역권과 동일)를 중심으로 조문, 동시이행 관계로 알아본다. 

 

■ 전세권의 처분

A. 전세권의 처분

처분의 자유 제2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동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해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양도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1. 부종성 : 전세금 반환채권과 분리해서 전세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2. 수반성 : 전세금 반환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도 이전한다. 
  3. 수반성의 예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1)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용익물권적 전세권이 소멸하므로, 담보물권적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양동
    (2) 전세권 설정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3) 특약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금 반환채권만의 양도는 안되지만, 장래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양도하는 특약은 가능하다. 
  4. 법률관계
    [판례]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유지, 수전 의무를 부담할 뿐, 제 3자에 대하여 직접 유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9.5, 2003다 30210)

C. 담보제공

  1. 저당권 설정(*저당권 설정 후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1)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등기 없어도 전세권 소멸- 저당권도 소멸
    (2) 저당권자는 가치적 변형물인 전세금 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방아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물상 대위)
    (3)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권 성정자는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판례)

D. 전전세

  1. 전전세는 원전세에 부종 한다. 
  2. 전세권 설정자와 전전세권 자는 법률관계가 없다. 
  3. 전전세권자의 경매권 : 원전세 소멸 + 원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지체 시

E. 전세권 처분의 효과

  1. 물권이므로 전세권의 처분 시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이다.(지상권과 비교)
  3. 처분으로 책임이 가중되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제306조)

 


■ 전세권의 소멸

A. 일반적인 소멸사유 

공용수용, 혼동, 소멸시효, 존속기간의 만료,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생


B. 목적물의 멸실


(1) 불가항력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 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보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세권자의 귀책사유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C. 전세권의 포기


(1)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포기할 수 있다.
(2) 전세권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D.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은 말소등기가 없어도 즉시 소멸

 


E. 양당사자의 소멸 통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예. 법정 갱신의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전세권은 말소등기가 없어도 6개월 경과 후 소멸

 


F. 소멸 후의 법률관계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하려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해서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판례)
  2.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인도하였지만 전세권 말소 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2) 전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판례)
  3. 구성 부분
    (1) 필요비 상환청구권 : 전세권자에게 수선의무가 있어 인정하지 않는다. 
    (2) 유익비 상환청구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준용,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4. 독립 부분
    (1)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 전세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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