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는 대표 판례(3가지)의 숙지가 필요하다.
A. 총유의 의의
제 275조 물건의 총유 1.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대에는 총유로 한다. |
B. 총유의 성립
1. 종중재산, 교회재산
2. 공유 & 합유와 달리 지분이 없다.
C. 총유의 법률관계
1. 사용 수익
제276조 종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2.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제 275조 물건의 총윺 1.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대에는 총유로 한다. |
판례]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대판 2004.4.20,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2. 관리 처분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1.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1)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9. 2. 12, 2006다23312)
(2) 총유물인 임야에 대한 분묘 설치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가한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대판 2009. 2 12, 2006다 23312)
(3)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 법인 사단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8. 4. 19, 2004다 60072, 60089 전원합의체)
3. 보존 행위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2)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간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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