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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율이네 정보 나눔/금융&재테크&정보

항공 운송지연에 따른 배상 요구

by YYD_lnsightHub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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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엔데믹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시 항공편을 이용하는데 비행기는 안전을 위해서 혹은 전 후 비행기 이착륙 및 날씨에 따라 연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항공 운송지연에 따른 배상 요구를 어떤 경우에 하는지 알아봅시다. 

 

Q.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려 공항에서 대기 중 기체 결함으로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항공사의 늦은 대처로 근처 리조트에서 쉬는 시간도 적었고, 대체 항공편 이용까지 약 13시간을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는데, 운송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우리나라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해 그 내용이 2007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지연 시 운송인은 본인,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비자와 항공사는 특정 시간에 여객운송을 진행하기로 약정 했으며, 해당 시간에 여객운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항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항공사에 기체 결함 외에 기상악화, 공항 사정 등 운송지연의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지연에 다른 손해 배상함이 타당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당초 예정 시간보다 13시간 경과 후에 새로운 항공편이 제공되었으므로 배상의 사유를 항공사의 운송지연으로 보아햐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2시간 초과 운송지연에 대해선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지불한 운임에 배상비율을 반영한 금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 지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항공 운송지연에 따른 배상 요구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 중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소비자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24" 

  - https://www.consumer.go.kr

■ 소비자상담센타 1372"

   - 국번없이 ☎1327(발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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