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에 따라 더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업데이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근로자 즉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도입 전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도입 후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즉 근로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관 신청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간소화자료를 이용해서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제출하고 작성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소득 및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괄 등록할 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 내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권고 12월 31일까지 등록 마감하기) 이때 퇴직자 및 일용근로자 즉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게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화사의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안되어 있으면 인사과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올해의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보다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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