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도입된 백신은
총 4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예방 효과 측면에서
화이자(95%) > 모더나 (94.1%) > 아스트라제네카(62%) > 얀센(66%)
* 4개 백신 모두 WHO에서 권고하는 백신 임상 유효성 기준 50%를 넘어서 백신 효과는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감의 백신 효과는 60%, 대상포진의 효과(60세 이상) 51%.... 코로나 백신도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문제는 이 백신을 외국도 동일하게 개인이 선택해서
맞을 수 없다는것 입니다.
■ 백신의 예방원리 및 종류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투여(우리나라에 도입된 백신)
시노팜 & 시노백 :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사용
모더나 & 화이자 :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투여(우리나라에 도입된 백신)
노바백스 :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 투여
■ 우리나라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의 Q&A
Q 예방 효과가 60%인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나의 면역력이 60%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백신 예방 효과는 비접종군과 접종군 발생률의
상대적 개념으로, 수치 그대로를 개인의 면역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백신 예방 효과는 백신 비접종군과 접종군의 발생률
차이를 백신 비접종군의 발생률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WHO는 코로나19 백신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 기준을 최소 5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염병에 대한 백신과 비교해도 독 갑 백신의 효과성은 60% 정도, 대상 포진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51% 정도 예방 효과를 보인다.
Q 코백스-화이자 백신 관련 WHO 심사에 식약처도 참여했다고 하던데, 국내에 화이자 백신이 수입될 때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식약처가 WHO 긴급사용 목록 등재 심사에 참여했더라도, 수입백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국내 허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WHO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동 심사 참여를 요청받아, 분야별 전문심자자가 공동 심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WHO로부터 최초 승인된 화이자 백신에 대하여 품질, 비임상, 임상 자료를 심사하여 2차례 검토
결과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Q 해외 여러 나라에서 코라나 백신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는데, 백신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독감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백신은 크로작은 이상반응(열감, 투통, 주사부위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백신의 안정선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식약처는 코라나19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3중의 자문 절차를 통해 안정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백신 치료제 이상반응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해 해외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Q 화이자, 모더나 등 RNA 백신을 맞으면 접종받은 사람의 유전정보를 바꿀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백신의 RNA가 사람의 유전정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전정보는 세포의 핵 안에 DNA 형태로
존재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RNA 백신에 의해 주입 된 RNA는 세포핵 밖의 세포질에서 작용합니다.
백신 RNA는 항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코로나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생성한 후 소멸되므로 백신의 RNA가
사람의 유전정보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아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마스크를 벋서 던지는 자유로운 나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질병 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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